ILO 위원회 "일본,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해결 나서야"

이미령 2024. 3. 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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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 조치가 전혀 없다는데 우려를 표시하고 남은 생존 피해자를 위한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ILO 전문가 위원회는 지난달 9일 발간한 보고서의 ILO 협약 제29호 관련 항목에서 2018년 이후 일본 정부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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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ILO 보고서 채택 환영…일본 정부 노력 촉구"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 조치가 전혀 없다는데 우려를 표시하고 남은 생존 피해자를 위한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1절 105주년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추모하는 합동 참배를 하고 이런 내용의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ILO 전문가 위원회는 지난달 9일 발간한 보고서의 ILO 협약 제29호 관련 항목에서 2018년 이후 일본 정부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 "세월이 흐르며 줄고 있는 생존 피해자의 수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고령의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 요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위원회는 사례의 심각성과 장기적 상황을 감안해 일본 정부가 생존 피해자와 화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며 "특히 '2015년 위안부 합의' 인정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대법,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고인들의 영정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해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4.1.25 jieunlee@yna.co.kr

ILO 전문가위원회는 회원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받아 국제노동기준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권고한다. ILO 협약 제29호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것으로, 8개 핵심 협약 중 하나다.

양대 노총은 2019년 9월 위원회에 '일본 정부의 ILO 협약 제29호 이행에 관한 의견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판결을 비난하고 일본 기업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앞서 1995년에는 '위안부' 문제를 ILO에 제소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채택을 환영하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사대 외교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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