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병원 업무방해"

서현정 2024. 3. 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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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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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등 혐의... 첫 강제수사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용산구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돕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해 전공의들이 있는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은 이튿날 서울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근무지 복귀를 요청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은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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