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프로그램 개발했다" 속여 투자금 2억 뜯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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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당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B 씨(32)로부터 로또복권 당첨 프로그램 투자 명목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2억 3천 8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로또복권 3등에 2차례 당첨된 것이 유일했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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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당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32)로부터 로또복권 당첨 프로그램 투자 명목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2억 3천 8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B 씨에게 1·2등 로또복권 당첨 영수증과 고가의 외제차량 사진을 보여주며 프로그램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로또복권 3등에 2차례 당첨된 것이 유일했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에게 받은 돈을 모두 로또를 구입하는 데 썼다"며 "사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인당 로또복권 구매 제한 금액이 10만 원이므로 대전 시내 201개 로또 판매점에서 1천 500개의 로또 복권을 매주 구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돈으로 상당한 양의 로또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일확천금을 꿈꾸며 피고인의 허황된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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