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파업 지도부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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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9000여 명에 대해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공시송달 공지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 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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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9000여 명에 대해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씨를 포함해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입니다.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공시송달 공지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 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령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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