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도 ‘일회용품’ 사라진다…3월부터 바뀌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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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2월29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등 총 74개의 법령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앞으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월부터 시작되는 74개의 법령의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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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2월29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등 총 74개의 법령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앞으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료 제공이 금지되며,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포장‧배달 시에는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키오스크 등의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3월27일 시행된다.
또 피시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부정판매에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연법’도 3월22일부터 적용된다. 3월부터 시작되는 74개의 법령의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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