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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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일부에게 정부가 공개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오늘(1일) 자로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해야 하지만, 문이 잠겨 있고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송달이 곤란하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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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일부에게 정부가 공개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오늘(1일) 자로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습니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11개 병원 소속 전공의 13명입니다.
공고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해야 하지만, 문이 잠겨 있고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송달이 곤란하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우편과 휴대전화,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행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긴급상황으로 보고,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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