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기소
신진욱 기자 2024. 3. 1. 10:59
설날 새벽 만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A씨(33)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1시께 고양특례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친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전날 외출해 지인 C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C씨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C씨는 A씨 주거지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B씨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동안 소주 10병을 마셨다"며 "어머니와 평소 화목하게 지냈는데 왜 살해했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06년 부모와 함께 탈북해 20여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거주했으며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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