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기소

신진욱 기자 2024. 3. 1. 10: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전경. 신진욱기자

 

설날 새벽 만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A씨(33)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1시께 고양특례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친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전날 외출해 지인 C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C씨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C씨는 A씨 주거지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B씨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동안 소주 10병을 마셨다"며 "어머니와 평소 화목하게 지냈는데 왜 살해했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06년 부모와 함께 탈북해 20여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거주했으며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