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홈페이지 통해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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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습니다.
오늘(1일) 자인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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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오후 홈페이지에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습니다.
오늘(1일) 자인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입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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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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