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집행부 수사 착수...의료법 위반 등 5명 압수수색

구아모 기자 2024. 3. 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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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 영장 집행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03.01./뉴시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 1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발 접수 이틀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의사협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제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기자단감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경우,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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