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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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오늘(1일) 오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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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오늘(1일) 오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압수수색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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