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미복귀자 행정처분 임박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1일 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12개 수련병원 소속 의사(전공의) 13명이다.
복지부는 공고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에 출근을 거부한 이후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집을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자 공고를 통해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는 의료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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