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의료법 위반 등 혐의

이기범 기자 2024. 3. 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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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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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 착수
복지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정해진 절차 안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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