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압수수색…복귀 시한 하루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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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7일 복지부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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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지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협에서 진행된 각종 회의 회의록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의협 주최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15일 각각 열린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 ‘대한의사협회 전국 궐기대회’의 집회·시위 계획서와 참석자 명단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7일 복지부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함으로써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강제수사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도 정부 방침에 맞춰 엄정 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 진행하겠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개별 의료인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찰 협의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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