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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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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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정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한 다음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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