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어머니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편광현 기자 2024. 3. 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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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술에 만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A(33·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설연휴였던 지난달 9일 야간에 50대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동안 소주를 많이 마셨다"며 "어머니와 평소 화목하게 지냈는데 왜 살해했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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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술에 만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A(33·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설연휴였던 지난달 9일 야간에 50대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사고와 관련해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한 A 씨는 사건 발생 직전 외출해 지인 C 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C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습니다.

이후 C 씨는 A 씨 주거지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B 씨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동안 소주를 많이 마셨다"며 "어머니와 평소 화목하게 지냈는데 왜 살해했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해 20여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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