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친어머니 살해한 30대…"범행 동기, 특별한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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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날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A씨(33)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인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사건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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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날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A씨(33)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인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사건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고백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잠들어 있던 A씨와 흉기에 찔려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초기 당시 횡설수설하며 범행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다. 이후 조사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음주 관련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고 한 달 전 출소해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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