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7854명…4일부터 행정처분·사법절차 시작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3. 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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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을 넘기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작된다.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찾아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될 내용은 의료법(업무개시명령) 위반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9076명이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일부 전공의는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 사직서 등 관련 행정절차 등을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체 1만3000여명의 전공의들 대비 복귀한 전공의 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7854명에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에 행정·사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이달 4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사법 절차는 고발을 말하는데 그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부 전공의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전체 미복귀 전공의에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공의들에 2~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우선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3일 연휴기간 복귀자의 경우 정상참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며 1심 판결만으로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고 발생 시 부재한 의료진에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만약에 부재한 전공의 때문에 그 타임에 원래 있었어야 되는 의사가 없어서 사고가 벌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부재한 전공의에게도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 불편이 커질 것에 대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과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채용하거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서는 경우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도 인상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이달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한다.

향후에는 직접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지 못하게 119구급대 또는 병원간 전원환자만 응급실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 한시적 규제도 검토 중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전원은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증원해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과 임상·연구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하면 교수 증가 인원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적극 지원한다.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약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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