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곧바로병원’ 명칭 변경 규정 위반... 늑장 감사 '눈총'

박귀빈 기자 2024. 3. 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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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추홀구보건소 관계자 수사 착수
최근 미추홀구보건소가 ‘바로병원’의 이름을 ‘곧바로병원’으로 바꾸도록 승인한 가운데, 주안동의 바로병원 앞에는 곧바로병원으로의 변경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보건소가 ‘곧바로병원’ 명칭 변경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경기일보 1월 9·11·23일 보도)한 것과 관련, 미추홀구 감사실이 감사에 나선지 1개월여가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 구 안팎에선 감사실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경찰은 보건소를 상대로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미추홀구와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 감사실은 지난달 11일 보건소에 ‘곧바로병원’ 명칭 병경 승인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주가 지난 같은달 23일이다.

구 감사실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민원이 인천시를 거쳐 넘어오자 마지못해 감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를 해야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길어졌다. 그러던 중 민원 접수가 들어오면서 감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구 감사실은 아직까지 보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조차 끝내지 못했다. 또 구 감사실은 보건소의 징계 여부 등에 대해 변호사 및 인천시 등에 자문을 구하는데 그치고 있다. 구 안팎에서 감사실이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구 감사실 관계자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게 늦어지고 있다”며 “다만,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감사를 더 이어갈 지, 경찰 수사에 맡길 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보건소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미추홀경찰서는 구보건소 보건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A씨를 대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죄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해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경찰은 최근 고소·고발인을 상대로 첫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소·고발인측은 경찰 조사에서 보건소가 상급자 지휘를 이용해 담당 결재자의 업무처리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그리고 사실상 상호침해우려가 있는데다 자문변호사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나왔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명칭 변경에 대한 허가를 내준 점 등에 대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관련 진술 및 증거 등을 취합해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청에 사건 배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추가 수사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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