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4·10 재보선 선거구 6곳 확정

홍정명 기자 2024. 3. 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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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도내 재·보궐선거 선거구가 6곳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선거구는 지난 2월 29일까지 사직, 당선무효 등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이다.

재·보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재·보궐선거지역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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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밀양시장
도의원-창원시 제15, 밀양시 제2 선거구
기초의원-김해시아, 밀양시마, 함안군다 선거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도내 재·보궐선거 선거구가 6곳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1곳(밀양시), 광역의원 2곳(창원시제15, 밀양시제2선거구), 기초의원 3곳(김해시아, 밀양시마, 함안군다 선거구)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선거구는 지난 2월 29일까지 사직, 당선무효 등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이다.

재·보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3월 21일과 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지역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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