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단 대전협 회장 등 전공의 13명에 '업무개시명령' 첫 공시송달

김규빈 기자 2024. 3. 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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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대학병원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일 자로 송달했다.

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 대전협 회장,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서울아산병원 한 모 씨 서울대병원 박 모 씨, 삼성서울병원 김 모 씨, 동국대 일산병원 최 모 씨, 건국대병원 김 모 씨, 조선대병원 오 모 씨 등 각 병원 전공의 대표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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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효력 발생…불응 시 처분 및 형사고발
불복 시 행정심판 청구·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문서 갈무리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대학병원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일 자로 송달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 대전협 회장,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서울아산병원 한 모 씨 서울대병원 박 모 씨, 삼성서울병원 김 모 씨, 동국대 일산병원 최 모 씨, 건국대병원 김 모 씨, 조선대병원 오 모 씨 등 각 병원 전공의 대표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 3항에 따라 공시송달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송달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발송 등을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못한 전공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며 "문자송달도 긴급성 요건을 갖춘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충적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되었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이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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