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홍민기 2024. 3. 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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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에게 놓은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했고,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를 판매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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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에게 놓은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걸 금지하는데,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에 쓸 목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지가 재판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1심은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았다면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고,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했고,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를 판매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다섯 달 가까이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 내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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