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보고서 공개”…발포 책임자 등 6건 ‘진상규명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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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지난 4년간의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모두 담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조사위는 17건의 직권조사 과제 중 11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진상규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했다.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광범위한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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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지난 4년간의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모두 담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조사위는 17건의 직권조사 과제 중 11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진상규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했다.
민간인 사망·상해·탄압·인권침해 사건, 민간인 학살 사건, 행방불명자·암매장지 규모와 소재, 북한 개입 허위 주장, 계엄군 성폭력, 헬기 사격 등이다.
조사위는 새롭게 밝혀냈거나 기존 오류의 수정 내용을 조사 과제별로 따로 작성해 보고서에 담았다.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반대(소수) 의견까지 수록했다.
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5·18 당시 사망자를 166명, 부상자 2617명으로 확인하고 사망자의 개별 사망 경위와 장소, 부상자의 상해 정도와 경위 등을 특정했다.
특히 광주 외곽 봉쇄 작전 과정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 5건으로 모두 71명이 숨지고 208명 부상, 7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했다.
행방불명자 규모도 기존 242명에서 5·18과 연관 없는 사람을 추려내 최종 179명으로 확정했다.
5·18 헬기 사격과 보안사 등 국가권력이 5·18 유족과 피해단체를 분열·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북한 이탈 주민이나 북한 특수군, 간첩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나머지 직권조사 과제 6건은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진상규명 불능’ 결정됐다.
5·18 진상규명의 핵심 쟁점이었던 ‘발포 책임자 규명’과 ‘암매장 여부 및 행방불명자 소재’를 포함한다.
또, ‘국가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군경 사망·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등도 ‘진상규명 불능’ 결정됐다.
보고서에는 조사관의 조사 내용과 함께 불능으로 결정한 위원들의 판단이 들어갔다.
발포 명령의 경우 책임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암매장 사건의 경우 유해를 찾아내지 못해 추후 다시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광범위한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폈다.
조사위는 핵심 쟁점 21개를 직권조사 과제로 선정했지만, 이 가운데 4개를 유형이 비슷한 과제와 병합해 17개 개별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중 북한 특수군 개입설과 계엄군 성폭행 사건 등 2건은 개인정보 삭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는 국민 화합을 위해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조치를 담은 권고도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권고 사항에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 조사 활동 결과를 먼저 공개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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