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금지 4촌 이내 축소 '갑론을박'…"끔찍하다"vs"6촌 얼굴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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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가 보고 받은 연구에는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가 축소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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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반박…"출산율 낮아도 이건 아냐"
찬성 의견도…"요즘 6촌끼리 서로 몰라"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내 아들과 내 사촌 동생 딸이 결혼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냐"면서 우려를 표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아무리 출산율이 낮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다 족보 다 꼬인다" "끔찍하고 징그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촌보다 먼 관계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한 누리꾼은 "솔직히 6촌만 돼도 서로 얼굴 모르는 남남이다"라면서 "요즘 사촌끼리도 잘 안 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우리나라 근친혼 금지 기준이 유난히 엄격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척 간 친밀도 여부는 가족마다 다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친척끼리 얼마나 친한지는 집마다 다르다"면서 "우리 집은 5촌까지 꽤 가까운 사이라 자주 본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 금지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헌재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보고 받은 연구에는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가 축소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균관, 전국 유림 일동 등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 28일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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