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행패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40대 징역형

구석찬 기자 2024. 3. 1. 10: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다른 사건 항소심 재판 중에도 범행, 죄질 불량"
JTBC 자료화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쯤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등 1시간 이상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뒤 가슴을 수차례 밀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거나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의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