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아스팔트 허위 계산서 혐의로 1심 벌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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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물류계열사인 주식회사 한진이 천백억 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1억 원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한진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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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물류계열사인 주식회사 한진이 천백억 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1억 원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한진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진 측은 당시 사업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뿐 거짓 거래를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진이 중국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 아스팔트 수출 사업을 시작한 한진은 국내 정유사에서 아스팔트를 사들여 수출업체 B 사를 통해 중국에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유사에서 아스팔트 물량을 사들이기 어려워지자, B 사 계열사에 아스팔트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천18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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