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시민사회단체들 "수돗물에 녹조 독이 웬 말이냐···남세균 검출 사실 숨긴 공무원들 고발"

심병철 2024. 3. 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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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다는 대구MBC의 보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단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와 환경부의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수돗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닌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남세균 검출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구 수돗물 필터 남세균 검출 보도, 환경부가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한 것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경실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낙동강네트워크는 2월 2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환경부를 규탄했습니다.

대구MBC가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보도한 것은 대구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보도인데, 환경부가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한 것은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는 것입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분명히 남세균 DNA가 나오고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한 근본적 처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할망정 언론에 재갈 물리기식으로 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구 수돗물에서 남세균·남세균이 만드는 녹조 독소 있을 개연성 충분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
재판부가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나왔다는 것은 수돗물에서 살아있는 남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남세균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이들 단체는 평가했습니다.

대구의 수돗물에서 남세균과 남세균이 만드는 녹조 독소가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수돗물뿐 아니라 고령 수돗물에도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실제로 2022년 7월 대구MBC는 대구 주요 정수장들의 정수와 원수 시료를 제공받아 녹조 독소 중 가장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대구MBC는 이 분야 연구 권위자인 부경대 이승준 교수에게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정수한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0.226 ~ 0.281ppb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치인 1ppb보다 낮지만 미국 환경보호국의 아동 기준치인 0.3ppb에 근접한 것이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대구시와 환경부가 수돗물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오지 않았다는 기존 발표와 다른 결과여서 수돗물 안전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2023년 9월에도 환경단체가 경북 고령군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국내 기준치의 2배가량인 1.9ppb가 검출됐습니다.

검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와 환경부가 사용하고 있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환경부는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애써 무시해 왔지만 환경부의 고시 기준 검사법에서도 기준치 1ppb를 초과한 것입니다.

곽상수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 어떤 마이크로시스틴의 종류가 있고 어떤 마이크로시스틴의 종류가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와 환경부는) 이런 것까지도 하지 않거든요"라고 말하며 철저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대구시·환경부 공무원, 남세균 검출 사실 숨기고 역학조사 안 한 것은 직무 유기"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와 환경부 공무원들이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역학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법 26조에 따르면 수돗물에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발암 물질인 녹조 독소를 만들 수 있는 남세균이 검출되었으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어디서 유입되었는지 역학조사를 해야 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와 환경부가 이런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도 "수돗물 필터에서 미세하나마 남세균 DNA가 발견되었다면 대구MBC의 주장처럼 정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내지 위 남세균 DNA의 유입 경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 조사 목적에는 수돗물의 안전성 여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최소한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와 환경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적으로 대응하고 고발 고소나 고발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만간 대구시와 환경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수사 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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