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번호 조합 프로그램 개발”...투자금 2억3800만원 뜯은 40대 징역 1년

우정식 기자 2024. 3. 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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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로또복권 번호 조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32)씨로부터 로또복권 공동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19년 12월 26일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20년 4월 21일까지 19차례에 걸쳐 2억38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2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자신이 올린 고가 외제차 사진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외제차 매수 상담을 해주며 친분을 쌓았다. 이어 B씨에게 로또복권 1·2등이 당첨된 영수증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여주고 “로또복권 번호를 조합해 당첨된 것이다. 이렇게 번 돈으로 아파트와 외제차도 구입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어 자신이 로또복권을 분석해 당첨 가능성이 큰 번호 조합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투자를 받아 복권을 대량 매입한 뒤 투자액 비율만큼 당첨금을 나누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

하지만 실제로 A씨가 그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로또 1·2등에 당첨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등에 당첨됐다면서 B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다가 로또 구입비 명목으로 다시 받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3등에 2번 당첨된 것이 유일했다. 이는 B씨에게 신뢰를 얻어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숫자 45개 중 6개를 임의로 선택해 만들 수 있는 로또복권 조합의 수는 무려 814만5060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공동으로 복권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을 모두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데 써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복권 구입에 사용했다는 것인데, 1인당 로또복권 구매 제한 금액이 10만원이므로 이같은 규모로 복권을 매주 구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돈으로 상당한 양의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과 일확천금을 꿈꾸며 피고인의 허황된 말만 믿고 거액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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