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 기간' 설정·운영

김재구 기자 2024. 3.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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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월 한 달을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장 등 발생원 중심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비도로이동 오염원과 소각으로 발생하는 생물성 연소 저감 대책으로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현장 점검(428개소) △평택항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 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스캐닝라이다, 드론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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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월 한 달을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장 등 발생원 중심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23년 12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40%)와 비도로이동오염원(21%), 생물성연소(18%), 도로이동오염원(9%) 순으로 배출원별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도로 청소차 작업 모습. ⓒ경기도

주요 대책으로 △도로청소차량(457대) 기존 2회에서 최대 4회로 운행 확대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346개소)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특별점검(31개 시군)을 실시한다.

또한 비도로이동 오염원과 소각으로 발생하는 생물성 연소 저감 대책으로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현장 점검(428개소) △평택항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 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스캐닝라이다, 드론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스캐닝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해 30분 이내에 반경 5km 내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첨단장비다.

이 밖에도 24개 시군 '미세먼지 저감 민간감시단' 547명을 선발해 대기오염원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구역으로 설정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윤성 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쾌적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회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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