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폼 녹이다 폭발 사고 낸 공사 업체 관계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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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 진천의 한 돼지 축사에서 굳은 우레탄폼을 녹이다가 폭발 사고를 낸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를 고용한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 B(61)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4일 오후 2시50분께 충북 진천군 백곡면 한 돼지 축사에서 숙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폭발 사고를 일으켜 13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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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해 충북 진천의 한 돼지 축사에서 굳은 우레탄폼을 녹이다가 폭발 사고를 낸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무자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를 고용한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 B(61)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4일 오후 2시50분께 충북 진천군 백곡면 한 돼지 축사에서 숙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폭발 사고를 일으켜 13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운 날씨 탓에 단열재로 사용하는 우레탄폼이 굳자 이를 가스 난로의 열기로 녹이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B씨는 현장을 감독하지 않고 이탈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고, 그 규모와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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