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술에 취해 모친 살해한 30대 “특별한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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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날 새벽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A 씨(33)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인 B 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범행 사실도 시인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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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 설날 새벽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A 씨(33)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인 B 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 놓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잠들어 있던 A 씨와 흉기에 찔려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수사 초기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범행 사실도 시인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과거 음주 관련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으며, 한 달 전 출소해 B 씨 집에서 둘이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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