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43년만에 첫 女사무총장 "유튜브 인한 피해 구제수단 입법화 필요"

김지은 기자 2024. 3. 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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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언론중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은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수단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기반 미디어를 통해 매일 쏟아지는 기사의 양이 매우 많고, 이들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을 비롯한 각종 인격권 침해 사례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며 "현재 중재위원 정원은 90명이지만 30명 정도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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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윤정 언론중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은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수단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인격권을 훼손하는 내용 등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중재위에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언론사로 한정돼 있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의 보도·논평 등을 하는 유튜버나 언론사가 아닌 미디어에 의해 생기는 피해는 언론중재위가 다루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김 사무총장은 "사각지대를 줄이려 실무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피해구제를 위한 법과 제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총선 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기반 미디어를 통해 매일 쏟아지는 기사의 양이 매우 많고, 이들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을 비롯한 각종 인격권 침해 사례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며 "현재 중재위원 정원은 90명이지만 30명 정도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언론중재 신청을 남용해 언론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악용하는 사례는 항상 있기 마련"이라며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중재부와 중재위원님들의 중립성과 독립성·객관적 판단력을 믿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그는 1991년 언론중재위 출범 후 43년만에 여성이 사무처 수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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