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약사법 위반 무죄 확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3. 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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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주사제의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관하다 동물에 주사한 경우,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 내에 보관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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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주사제의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관하다 동물에 주사한 경우,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 내에 보관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약사법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해당 동물병원은 진료만 했을 뿐, 주사제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법원은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진료 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갖고 있던 건 판매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589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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