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규모 전세 피해' 임대인 부부 출국금지
구재원 기자 2024. 3. 1. 09:54
안산시 단원구의 140여 가구 규모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 경찰이 건물 소유 임대인 부부를 출국 금지했다.
1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47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A씨 부부 등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
A씨 부부는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의 세입자 100여 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해당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은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A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 부부로부터 각각 4천만∼1억여원에 해당하는 전세 보증금 총 100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건물 내 상당수 세대는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에게 담보권 실행 경매 고지서가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 부부의 소재는 파악이 완료된 상태"라며 "절차에 따라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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