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프로그램 개발했다"…사기쳐 2억 뜯은 40대 실형

신익규 기자 2024. 3. 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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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당첨 번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이면서 투자금 등을 이유로 2억 원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로또복권 당첨 비결로, 번호 조합 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게 투자받아 복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투자액 비율만큼 당첨금을 나누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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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로또복권 당첨 번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이면서 투자금 등을 이유로 2억 원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7일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32)씨에게 수입차 매수 상담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로또복권 1·2등이 당첨된 영수증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여주며 "로또복권 번호를 조합해 당첨된 것이다. 이렇게 번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수입차도 구입한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A씨는 로또복권 당첨 비결로, 번호 조합 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게 투자받아 복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투자액 비율만큼 당첨금을 나누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19차례에 걸쳐 2억 38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로또 1·2등 당첨과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등에 당첨됐다면서 B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다가 로또 구입비 명목으로 다시 받아 갔는데, 실제론 3등에 2번 당첨된 것이 유일했다.

A씨는 "받은 돈을 모두 로또를 구입하는 데 써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돈으로 상당한 양의 로또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피고인의 허황된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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