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넘겼지만 상황 그대로…4일부터 행정·사법 절차

변진석 2024. 3. 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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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제시한 복귀 시한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집단행동은 11일째에 접어들었는데, 연휴 이후에는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사법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변진석 기자, 아직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은 없는 거죠?

[리포트]

네, 오늘이 전공의 복귀시한을 넘긴 첫 날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공백이 11일째 이어지면서 일부 환자들의 수술이 연기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그제 기준 전국에서 전공의 290여 명이 복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9천 70여 명의 3% 정도 수준이라서 현장에서 체감될 정도는 아닙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임의들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대부분 병원의 경우 전임의들의 계약 기간이 지난달 말이 기준인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원을 떠나는 전임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병원장들이 소속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 사이에 복귀를 더 고민하는 전공의가 있을지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와 일부 전공의들이 의료공백 사태 이후 처음 대화의 자리를 가졌는데, 3시간여 만에 별다른 결론 없이 헤어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예고한 대로 오는 4일부터 시한을 넘겨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행정, 사법 절차에 들어갑니다.

우선 행정 처분은 의사 면허 정지로 처분 사실과 근거를 담은 사전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고 당사자인 전공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후 소명이 안될 경우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협의회 간부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등 사법 절차도 동시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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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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