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주사약 썼는데…무죄 받은 수의사,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갖고 있다가 동물에 주사했더라도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2심은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 내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하고 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현행법은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과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둘 다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90분간 20억치 주문 몰렸다”…요즘 잘 팔리는 옷은 ‘이것’ - 매일경제
- “지금 복귀하면 불이익 없나요?”…전공의 294명 병원 복귀, 문의도 잇따라 - 매일경제
- 삼성, 중국산에 빼앗긴 엄마 마음 되돌릴 수 있을까…미국서 칭찬받은 로봇청소기 - 매일경제
- 손흥민·이강인 ‘깜짝 화해’ 그 뒤에 이 사람이 있었다…선수시절 등번호도 이강인과 같은 ‘1
- 매달 20만명 다녀갔다는데…용산의 핫플 ‘여기’ 였구나 - 매일경제
- 여야, 선거구 획정 전격 합의···비례 1석 줄이기로 - 매일경제
- “구찌가 우리 매장 가리잖아요”…뿔난 샤넬, 압구정 백화점서 돌연 영업중단 - 매일경제
- “피 같은 돈 날릴라”…서울 빌라 ‘깡통전세’ 거래, 70%→28% ‘뚝’ - 매일경제
- 백화점 여성복 ‘3분의 1’ 가격에 판다고?…‘갓성비’에 패잘알들 솔깃 - 매일경제
- 커터에 2루타, 패스트볼에 홈런...이정후 폼 미쳤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