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 없는 전공의, 면허정지 칼바람 부나…1~3일 막판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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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예고됐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당초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과목별로 4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3년10개월, 3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2년10개월 동안 일해야 전문의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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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예고됐다. 다만 3·1절 연휴인 1~3일 막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돌아온 전공의는 극히 소수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에 그쳤다. 여전히 근무지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9076명이다.
정부는 당초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데드라인이 지났는데도 복귀 움직임이 미미하자 4일부터 행정·사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전날 "4일 이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을 거쳐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의 고발 조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인턴, 레지던트 모두 수료에 차질이 생긴다. 전문의 시험을 보려면 전공의로 일한 최소 기간이 필요한데 이에 못미쳐서다. 과목별로 4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3년10개월, 3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2년10개월 동안 일해야 전문의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인턴의 경우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수료 가능하다.
정부는 3·1절 연휴기간 막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전공의들은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현장에 모인 전공의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궂은 날씨에 모두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큰 파도가 일렁이지는 않는 듯하다"며 미복귀 의지를 드러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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