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 의무 위반' 자산운용사 4곳에 과태료 2.8억 원

노동규 기자 2024. 3. 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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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억 8천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오늘(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스틱얼터너디브·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 과태료 2억 8천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사는 임원 해임 시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지만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2019년과 2021년에 이를 보고·공시하지 않아 3천1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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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억 8천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오늘(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스틱얼터너디브·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 과태료 2억 8천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사는 임원 해임 시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지만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2019년과 2021년에 이를 보고·공시하지 않아 3천1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임면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고,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바 있습니다.

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하지 않아 각각 1억 800만 원, 1억 2천만 원, 2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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