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 영상 차단에 야권 방심위원 "위법한 결정으로 무효"

박재령 기자 2024. 3. 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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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해 연속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하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가 접속차단 의결의 근거를 '사회혼란 정보'라고 한 것을 놓고 "해당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판단대상으로 권리침해정보이지 사회혼란 정보가 아니다"라며 "방심위가 일반 국민들의 명예훼손은 소홀히 하면서 대통령의 명예훼손만 특별히 취급한다는 것은 법원이 적용하는 공인 이론이나 심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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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보이콧'하고 있는 야권 방심위원 "심의절차 위반" 주장
"대통령 명예훼손 경찰 요청으로 심의 못해… 당장 중단하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틱톡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콘텐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해 연속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하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야 6대1 방심위 구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달 19일 이래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한 통신심의는 심의규정과 심의절차 위반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가 접속차단 의결의 근거를 '사회혼란 정보'라고 한 것을 놓고 “해당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판단대상으로 권리침해정보이지 사회혼란 정보가 아니다”라며 “방심위가 일반 국민들의 명예훼손은 소홀히 하면서 대통령의 명예훼손만 특별히 취급한다는 것은 법원이 적용하는 공인 이론이나 심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방심위는 2015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과 같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당사자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심의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소리'에 대한 민원도 김 여사 대리인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위원은 “명예훼손을 수사 중인 경찰청의 신청을 근거로 심의를 해서도 아니되고 방심위가 편법으로 사회혼란 정보 조항으로 변경해서 심의에 착수해서도 안된다”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경찰청 신청으로 심의를 개시했으므로 심의절차를 위반한 접속차단은 위법한 결정으로 무효”라고 했다.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29일 긴급심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기존 연설 영상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에 추가 '접속차단'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영상 22건을 접속차단 의결한 바 있다.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유해정보 심의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우리 상식에도 맞지 않지만 해외 기준엔 더욱 맞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조치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위축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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