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서 유효기간 지난 주사 투약…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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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 성립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병원 내에 비치해두고 판매, 투약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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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투약한 동물병원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 성립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병원 내에 비치해두고 판매, 투약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동물병원 수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였습니다.
1심에선 A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약사법에선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행위와 의약품 판매를 하는 경우를 별도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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