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부결·폐기···여 "만시지탄, 정쟁 마쳐야" 야 "특검법 재준비"

박상곤 기자 2024. 3. 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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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9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時之歎)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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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검표위원들이 표결 결과를 작성하고 있다. 이날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도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2024.02.29. bjko@new /사진=고범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9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時之歎)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런 악법들을 갖고 여야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때는 각별히 여야가 서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가결 정족수에 훨씬 못 미치는 표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부결됐으니 이 법과 관련된 정쟁을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총선 민심을 얻기 위해 국민들께 다가가고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할 때가 본격적으로 왔다고 생각한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각 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이 부결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택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로 분열과 혐오, 대결과 갈등을 낳고 정치 실종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법안이 벌써 9개"라며 "끝내 영부인 김 여사의 성역화로 귀결됐다. 김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 김 여사와 관련해 최근 명품백이나 양평 고속도로 등 논란이 많다"며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1인에 찬성 177인, 반대 104인으로 부결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281인에 찬성 171인, 반대 109인, 무효 1인으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표결한 총 의원 수가 281명이라 가결에는 의원 188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으나 55일 만에 재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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