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학교주변 유해환경 특별단속…"위법행위 검찰 송치"

장인수 기자 2024. 3. 1. 0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이달 4~22일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학교 주변에 있는 제과점과 식품제조가공업체 18곳,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51곳을 집중 단속한다.

도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생활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며 "도민들의 유해업소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 특별사법경찰 이달 4~22일 51곳 대상
충북도청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는 이달 4~22일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학교 주변에 있는 제과점과 식품제조가공업체 18곳,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51곳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통해 검찰송치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생활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며 "도민들의 유해업소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