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학교주변 유해환경 특별단속…"위법행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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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이달 4~22일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학교 주변에 있는 제과점과 식품제조가공업체 18곳,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51곳을 집중 단속한다.
도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생활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며 "도민들의 유해업소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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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는 이달 4~22일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학교 주변에 있는 제과점과 식품제조가공업체 18곳,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51곳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통해 검찰송치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생활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며 "도민들의 유해업소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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