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상습 ‘주폭’ 징역 10개월

권용휘 기자 2024. 3. 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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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상해·공무집행 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등 1시간 이상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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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상해·공무집행 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등 1시간 이상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뒤 가슴을 수회 밀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거나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4월에도 동래구 한 거리에서 지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한 혐의가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동래구 한 마트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박치기하기도 했다.

폭행이미지.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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