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 허위계산서 발급’…法, 한진 직원에 벌금 1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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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물류 계열사 한진 소속 직원이 사업 거래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110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억원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당시 조병구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 직원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진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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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물류 계열사 한진 소속 직원이 사업 거래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110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억원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당시 조병구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 직원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진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진 내 아스팔트 수출 업무 담당 직원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총 118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7년 아스팔트 수출 사업을 시작한 한진은 물량 구매가 어려워지자 2014∼2016년 B사의 계열사들로부터 아스팔트를 구입해 다시 B사 계열사에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운영해 왔다. 이러한 거래구조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16년 결국 사업에서 철수했다.
한진 측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재고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거래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B사 계열사들에 다시 아스팔트를 판매했을 뿐, 가공 거래를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진이 별도로 노력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별도의 아스팔트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한진이 많게는 수십억원어치의 아스팔트를 판매처 확보 없이 일단 구입부터 했다는 것이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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