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안 샀는데 세금 결제…무슨 일이?

최위지 2024. 3. 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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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차를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7백만 원이 넘는 취·등록세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 춘천 거주자가 최근 방문한 적도 없는 부산시 지방세를 납부한 건데, 경찰이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지난 달 신용카드 고지서를 보고 짬짝 놀랐습니다.

차를 구매하면 내야 하는 지방세가 이틀에 걸쳐 모두 세 차례 결제됐기 때문입니다.

7백만 원이 넘습니다.

[신용카드 소유주/음성변조 : "2월 2일 날 차량 취득세라고 2건이 한 5백만 원 (결제)됐고 2월 5일 날 면허세, 등록면허세라고 또 한 230만 원 가량이 세 건 (결제됐어요.)"]

피해를 본 여성은 최근 차량을 구매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부산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또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분실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측은 차량을 등록한 사람과 세금 결제자가 달라도 관련법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 등록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수납 대행 기관, 금융결제원이나 위택스나 카드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납 정보를 받아요. 저희는 수납됐구나 해서 뭐 고지서에 뭐 확인 도장 찍어주고…."]

온라인으로 세금 결제가 이뤄졌는데 신분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카드사나 차량등록사업소, 또 금융결제원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은 결제되면 취소도 할 수 없어 해당 여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카드 소유주/음성변조 : "1회차는 벌써 출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려던 거 애 학원비도 못 내고…."]

경찰은 신용카드 복제나 도용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홍기석/그래픽:김소연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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