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무죄 확정…대법 “판매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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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혐의를 받은 수의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을 운영한 수의사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 주사제 한 병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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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혐의를 받은 수의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진료 과정에서 ‘주사’를 했을 뿐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수의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은 유죄였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을 운영한 수의사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 주사제 한 병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무렵 A씨는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동물에게 1회 주사한 뒤 주사비 6000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진열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처벌 요건인 ‘판매 목적’을 부인하는 주장이었다.
1심은 유죄였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선처는 맞지만 유죄 판결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수의사가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비용을 받은 경우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주사제의 포장용기에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무죄를 택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 4형사부(부장 김경진)는 “각 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와 체계, ‘판매’의 사전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의사가 진료행위로서 주사를 한 것을 판매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약사법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진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며 “A씨가 진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진열한 것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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