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약물 주사…"팔지는 않아" 수의사 '무죄' 이유

양윤우 기자 2024. 3.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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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동물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을 투약했더라도 '판매'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당시 유효기간 2021년 4월) 50ml 1병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진열·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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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수의사가 동물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을 투약했더라도 '판매'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당시 유효기간 2021년 4월) 50ml 1병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진열·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의약품을 진료 목적으로 동물에게 1회 주사한 뒤 주사비 6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손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면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포장용기에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명확히 표시돼 있음에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보관하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A씨가 유효기간 도과 사실을 알면서도 주사제를 저장·진열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닌 '주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은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행위만 하는 경우와 진료행위에 더해 의약품 판매까지 하는 경우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다"며 "진료행위 과정에서 의약품을 주사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가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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