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약품 주사한 수의사 '무죄' 이유는…법원 "판매 아닌 진료"

윤다정 기자 2024. 3.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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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진열했다가 이를 진료 후 주사하는 것은 '의약품 판매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피고인이 향후 진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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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2심 무죄…대법 상고기각
2심 "주사제 판매 목적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진열했다가 이를 진료 후 주사하는 것은 '의약품 판매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 투약이 판매가 아닌 진료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의사 A 씨는 2021년 10월12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 50㎖ 1병을 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주사제의 유효기간은 2021년 4월 22일까지였는데, A 씨는 같은 해 10월6일 진료 뒤 동물에게 주사제를 1회 주사한 뒤 주사비 6000원을 받았다.

약사법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손된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문제가 된 주사제를 판매 목적이 아닌 진료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이며, 쓰고 남은 주사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 경우도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사제 포장 용기에 제조 일자,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된 점,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주사제를 보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효기간 경과 사실을 알면서도 저장·진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A 씨에게 주사제를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85조 제9항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은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행위만 하는 경우와 진료행위에 더해 의약품 판매까지 하는 경우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다"며 "'진료행위 과정에서 의약품을 주사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한 "피고인이 향후 진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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