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서로 사랑했다”…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생과 성관계를 한 고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교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차례 성관계 등 이어가
대법 “성적 학대행위 해당”
학생 자기결정권 인정안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22년 5~6월 고등학교 2학년 제자 B군과 11회에 걸쳐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B군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군에게 성적학대를 가했거나, B군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군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B군이 A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이 사실이 B군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A씨가 B군보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경험이 많고, 학교 교사와 제자의 관계에 있어 A씨가 관게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어 “B군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성관계를 먼저 제안했다”는 B군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B군은 1차 경찰 조사에서 교사인 A씨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성관계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선 ‘성관계를 주도한 건 자신’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로부터 B군이 재진술할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상담 받은 내용을 B군 아버지에게 전달한 사실, 1차 경찰 조사 이후 B군을 만나 추가 조사에 대비해 말을 맞춘 사실 등을 고려하면 B군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90분간 20억치 주문 몰렸다”…요즘 잘 팔리는 옷은 ‘이것’ - 매일경제
- “지금 복귀하면 불이익 없나요?”…전공의 294명 병원 복귀, 문의도 잇따라 - 매일경제
- [속보] 정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더 늘려 의학교육 질 제고” - 매일경제
- 삼성, 중국산에 빼앗긴 엄마 마음 되돌릴 수 있을까…미국서 칭찬받은 로봇청소기 - 매일경제
- 손흥민·이강인 ‘깜짝 화해’ 그 뒤에 이 사람이 있었다…선수시절 등번호도 이강인과 같은 ‘1
- 매달 20만명 다녀갔다는데…용산의 핫플 ‘여기’ 였구나 - 매일경제
- 여야, 선거구 획정 전격 합의···비례 1석 줄이기로 - 매일경제
- “구찌가 우리 매장 가리잖아요”…뿔난 샤넬, 압구정 백화점서 돌연 영업중단 - 매일경제
- “피 같은 돈 날릴라”…서울 빌라 ‘깡통전세’ 거래, 70%→28% ‘뚝’ - 매일경제
- 파리올림픽 4대 구기 종목 전멸 위기, 황선홍호는 사실상 유일한 희망…KFA는 너무 큰 짐을 떠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