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작업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첫 사례

손민주 2024. 3. 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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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발생한 광주 첫 사망 사례입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강당입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이곳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인 60대 A 씨가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실장님이 오후에 학교 순찰을 쭉 하시다가 강당에 들어갔더니 바닥에 그렇게 계신 거를 보고 바로 119에 신고해가지고..."]

발견 당시 A 씨는 이곳에 쓰러져 있었고 바로 옆엔 사다리가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A자형 사다리를 길게 펴 4미터 정도 높이의 창틀에 실리콘을 주입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 상 일자형 사다리는 작업 발판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오르 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해야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고소작업대 조립하는 등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를 고용한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입니다.

50인 미만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광주 첫 사례입니다.

[류관훈/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 "(상시고용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건 맞는 걸로 해서 조사 대상으로 보고 아침에 감독관 정해가지고 현장 출동 시켰습니다."]

최근 여수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50대 선원이 작업 중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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