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작업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첫 사례
[KBS 광주] [앵커]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발생한 광주 첫 사망 사례입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강당입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이곳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인 60대 A 씨가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실장님이 오후에 학교 순찰을 쭉 하시다가 강당에 들어갔더니 바닥에 그렇게 계신 거를 보고 바로 119에 신고해가지고..."]
발견 당시 A 씨는 이곳에 쓰러져 있었고 바로 옆엔 사다리가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A자형 사다리를 길게 펴 4미터 정도 높이의 창틀에 실리콘을 주입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 상 일자형 사다리는 작업 발판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오르 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해야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고소작업대 조립하는 등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를 고용한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입니다.
50인 미만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광주 첫 사례입니다.
[류관훈/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 "(상시고용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건 맞는 걸로 해서 조사 대상으로 보고 아침에 감독관 정해가지고 현장 출동 시켰습니다."]
최근 여수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50대 선원이 작업 중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국민의힘·민주당 접전…서울서 국민의힘 우세 [여론조사]①
- 지지율 변화 요인은?…여야 공천 상황 평가 영향? [여론조사]②
- 총선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통과…‘쌍특검법’ 폐기
- 소득 없는 ‘정부-전공의 대화’…“4일부터 행정·사법 절차”
- 눈·비 그치고 기온 ‘뚝’…연휴 첫날 빙판길 주의
- ‘세금 펑펑’ 지역 관광…애물단지만 양산 [이슈 집중]
- [단독] 청량리4구역 비리 복마전…이주보상비 5억 엉뚱한 사람에게?
- 한국 출산율 2배 프랑스…두 자녀 부모 만나봤더니
- 다시 울려 퍼지는 3·1절 함성…‘아우내 봉화제’
- 세계도 매료된 ‘K-감성’…“아버지 감각 물려받았죠”